국가 형제회 영적 보조자 김 다미아노 신부입니다.
경기지구 양성 이인숙 자매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1. 단위 형제회에서 형제회를 상징할 만한 깃발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각 회원은 자신이 회원임을 표시하는 상징물(배지나 타우 십자가)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나 지구, 국가 형제회도 상징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징물은 깃발 같은 것이며, 형제회의 중요한 행사나 회원의 선종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샘플은 서울 지구의 단위 형제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니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크기는 가로 80cm, 세로는 100cm 입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이라고합니다.
제작소는 서울 지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