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공 임신 중절 금지법 이른 바 낙태 금지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낙태는 2021년 이후 사실상 규제할 어떤 도리가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1년에 10만명 정도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통계상일 따름이며 사실상 더 많은 태아들이 세상을 만나기 전에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 중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며 천주교신자인 경우도 27%에 달합니다.
그들은 왜 낙태죄 폐지 이후 보완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서 일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나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주장이나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정부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우리나라 아니 세상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인지 죽음의 문화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어째서 이를 보완할 제대로된 입법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미혼부모나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이처럼 조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경제지도자들 사회지도자들이 이처럼 관심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아도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이며 장애인 활동가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