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선!
국가 규정 제3장 제59조(회원 피정) 1항에
형제회는 회원들이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1박2일 이상의 의무적인 피정을 실시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13조1항)
회헌 제13조 1. (회칙 7) 처음에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라 불렸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의 이러한 특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 지도, 참회 예절 등이 있다.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든 하느님 백성들과 더불어서든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며, 자주 화해의 성사를 볼것이다.
위의 국가규정 3장 59조1항의 내용 중에서 매년 1박2일 이상의 의무적인 피정을 1일이상의 의무적인 피정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각 단위형제회의 인원의 규모가 꾀 크기 때문에 100여명의 이하의 단위형제나 다 수의 인원이 함께 움직일 수 없기에 다양한 피정을 유도하거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