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하느님의 사랑과 사부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12년 1월 27일-29일에 개최되는 국가정기회의를 위한 선거 준비위원회는 국가규정 51조에 의거
국가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각급 형제회와 국가형제회 위원회에 의뢰합니다.
훌륭한 회원들이 봉사직에 선출되어 한국 전체 형제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면서 별지의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2011년 10월 31일까지 국가형제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에는 피추천인의 동의가 전제 조건임을 유의해 주시고,
단체의 장이 추천하실 때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봉사자는 직무별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의원 선출대상 직무는 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회계, 양성담당, 정평창보담당, 선교담당, 청년담당, 국제평의원입니다.
직무 선출의 후보자 자격 요건은 국가규정 제 51조 2항과 국가세칙 제8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형제회의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직무의 후보자만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위원회는 양성담당 평의원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선거 당일 선거가 있는 장소에서도 추천하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거의 효과적 진행과
훌륭한 봉사자의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를 미리 추천해 주셔야 대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주신 추천서는 이번 선거에만 사용되고 폐기됩니다.
다만 선출된 분의 추천서는 국가평의회 사무실에 참고자료로 인계됩니다.
6. 추천서는 밀봉하여 ‘우편번호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7번지,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선거준비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단위형제회에서는 지구형제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준비위원장 앞으로 추천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