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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준비위원회 공문

조회 수 3729 추천 수 0 2008.10.28 16:51:04
선준위 08-01호 2008. 10. 28.

수신 : 국가형제회 평의회/위원회, 지구/단위형제회 평의회
참조 :
제목 : 국가평의회원 직무 선출 후보자 추천 의뢰

+ 하느님의 사랑과 사부님의 평화가 전국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09년 1월 16-17일에 개최되는 국가선거총회를 위한 선거준비위원회는 제13대 국가평의회로부터 2008년 10월 9일 임명되어, 국가규정 제51조에 의해 제14대 국가평의회원 후보자 추천을 각급 형제회와 국가형제회 산하 각 위원회에 의뢰합니다. 훌륭하고 적합한 회원들이 국가형제회 봉사직에 선출되어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급 형제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면서 별지의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국가형제회 사무실에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 후보자 자격 요건(국가규정 제51조 2항)
1) 종신서약자로서 형제회 봉사의 경험이 있는 자
2) 활기있게 복음적 생활을 하는 자
3)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넓은 안목과 관용을 아는 자
4) 대화에 적극적이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자
- 직무 후보자 자격요건은 국가세칙 제87조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평의회원의 선출 대상 직무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양성담당, 정평창보담당, 선교담당, 청년담당, 국제담당으로 모두 9개 직책입니다.

3. 후보 추천은 피추천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형제회 추천일 경우 해당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형제회 산하 각 위원회는 해당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직무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양성위원회는 양성담당 후보자 1명의 추천만 가능합니다.

5. 후보자 추천은 선거 당일 선거가 있는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국가규정 제53조, 2항). 그러나 선거의 효과적 진행과 훌륭하고 적합한 봉사자의 선출을 위해 후보자를 미리 추천해 주시면 대의원들이 후보자 선출에 대해 심사숙고 할 수 있게 됩니다.

6. 보내진 추천서는 이번 선거에서만 사용되고 폐기될 것입니다. 다만 선출된 분의 추천서는 국가평의회 사무실에 참고자료로 인계할 것입니다.

7. 추천서는 밀봉하여 ‘우편번호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7번지. 재속프란치스코 국가형제회 선거준비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단위형제회에서는 지구형제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준비위원장 앞으로 추천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첨부 : ‘국가평의회원 후보자 추천서’ 양식. 끝.




위원장 김환택(스테파노)

국가형제회 선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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