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자격정지 후 형제회 복귀시 필요한 신청 양식이 현재로서는 따로 없습니다. 평의회와 의논하여 절차를 밟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 세칙 관련 조항 69조 2항 5호를 알려드립니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은 해당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제회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는 형제회 복귀 신청 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형제회로 복귀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7조)
우선 형제회 복귀를 할 수 있게 됨을 환영합니다.
주신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잠정적 자격정지 후 형제회 복귀시 필요한 신청 양식이 현재로서는 따로 없습니다. 평의회와 의논하여 절차를 밟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 세칙 관련 조항 69조 2항 5호를 알려드립니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은 해당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제회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는 형제회 복귀 신청 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형제회로 복귀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