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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국가봉사자님의 회칙,회헌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회칙이나 회헌의 용어 구사에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중에는 오해를 할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용어사용에서 신중히 검토 적용했어야 하지 안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모든 3회들은  교회법 303조에 의거 각수도회의 상급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급지휘라는 용어를 적용하는데 그어떤 거부감이나  잘못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속프란치스코회는 3회라는 범주를 벗어날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창설배경이나 그 운영특성상 회헌 제85조2항 또는여타 조항에서도  상급지휘권이란 용어를 꼭 써야 했었는지 의문이 들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회헌내용에서도 1회나 율수3회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협조와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왜 사안에 적합한 용어를 채택하지 않고 얼핏 생각하면 종속상하관계처럼 생각될수 있는 용어를사용 했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들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2015.08.05 11:21:52
*.186.19.174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형제님의 말씀대로 상급지휘권이라는 말이 종속관계처럼 느껴지지요? 형제님이 말씀하신 사목적 배려와 영적협조라는 말씀은 회헌의 내용대로 참으로 맞습니다.우리 말에 상급지휘권이라는 말의 어감이 매우 강력하지요? 내용은 영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본 회헌을 보면 "altius moderamen"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번역하면서 상급지휘권으로 하였는데, 뜻에 맞는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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