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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0. 회칙제2조에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칸 가족중 독자적인 위치(독립된 자치권으로 판단) 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회헌제1조4항에는 교회법 제303조에서 정한 상급지휘를 1회와 율수3회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0. 여기에서 상급지휘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선까지 말하는 것인지?  교회법 303조에서  말하는 3회는 독자적인    자 치 권이 없는 수도회와 수직적 관계인 수도회의 부속단체들이다.

0. 그렀다면  재속프란치스코회도 교회법303조에  해당하는 3회란 말인가? 헌데 회칙에는 교회법303조와 같이 상급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엄연한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회칙에서 말하는 독자적인 위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0. 회칙에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회헌에는 상급지휘를 받으라 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닌것 같다.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결정이나 운영전반에 걸처서  그 누구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위치에  있는것을  말한다. 그 누구의 지휘를 받는 다면 이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협조를 받는것과 지휘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것이다.  따라서 재속프란치스코회가 과연 회칙에 독자성을 표기할 정도로 1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장상들이  회헌을 만들때 완전한 독립성을 안주고, 그런 틀을 만들지  아니했나 생각해본다.

0. 제14차 국제총회의  문건설명을 보니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법303조의  3회가 아니다 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창설배경이나 운영이 교회법 303조에서 말하는 3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성프란치스코가 직접 창설하셨으며(1,2,3세겹의 수도회 창설)  생활지침도 직접 주셨다. 교회법303조의  3회들은  수도회창설자들이  설립한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도회 영성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설립된후원회  또는 부속단체 성격의 3회들이기 때문에,재속 수도회 성격의 재속프란치스코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현주

2015.07.27 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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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좋은 질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 교회법 303조: 가톨릭교회 안의 모든 단체는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는 303조의 설명대로 프란치스코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그리스도교적 완성을 이루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법 303조는 교회 안에 현존하는 모든 3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지니는 여러가지 특성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법으로 303조에 적용되지만 교회가 인준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특징이 303조 안에 다 들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총회 문건은 이런 의미이지 3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2. 상급지휘권이란? ; 회헌 85조 2항에는 상급지휘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급지휘권은 사목적 권한으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종속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고유한 가치인 프란치스칸 은사, 교회와의 친교, 프란치스칸가족과의 일치 등에 충실하도록 1회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속프란치스코회가 프란치스칸 은사를 제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의 뜻을 거스르거나 어긋나는 교설을 조장하지 않는지, 프란치스칸 가족들과는 친교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1회가 단위형제회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창설자 프란치스코의 정신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며, 설립의 교회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지 형제회 전체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회에 사목적 권한으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조정하라고 하지 않고 사목적 배려(협조)와 영적협조를 1회와 율수3회에 맡겼습니다.(회헌 1,4) 

 

3. 독자성: 이 독자성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가족과 분리된 독자성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어느 수도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독자적이라는 말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에서는 프란치스칸으로 분류됩니다. 프란치스칸 안에서는 재속에서 프란치스칸 삶을 사는 회로 분류됩니다. 즉 이 독자성은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회라는 뜻입니다. 회헌 1조3항은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창설시초부터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독자적인 위치라는 말입니다.  

형제회 운영과 조정은 총회와 평의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 회칙과 회헌, 국제와 국가, 지구 등 상급의 지침과 조화를 이루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법에 의해, 프란치스코 가족의 하나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보조자는 해당 평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에 함께 동참합니다.

 

회칙에 독자성을 쓰고 회헌에 안쓴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시초부터 고유한 위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시초부터 독자적인 위치였는데, 어느 때부터(1471년부터입니다) 독자적이 되지 못했으니 현 회칙과 회헌 반포를 통해 원천으로 돌아가 참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스스로 잘 살아냈던 초기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교회의 뜻입니다. 

 

1회가 단위형제회는 설립할 수 있지만 지구나 국가는 상급평의회가 설립하고 상급평의회가 교령을 선포합니다(회헌 61,1;65,2).  이것 자체가 재속프란치스코회가 독자적이고 단일한 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위형제회 설립도 1회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평의회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헌 46조1항)

 

교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교회를 쇄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재속성, 단일성, 독자성은 교회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참고로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는 가족봉사자협의회가 있고, 가족정평창보위원회가 있고, 가족선교위원회가 있고, 가족양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평의원들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대표로 이 가족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프란치스칸 가족의 고유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칸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주시니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복된 길로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우리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겠지요. 고맙습니다.

 

국가봉사자 이현주 가타리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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