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선
안녕하세요? 해외(미국 뉴저지 루도비코)형제회 소속 평의회 배재용 라자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형제회에는오래동안 활동하시던 연세가높으시거나 건강상 문제로 월례회에 못나오시는 회원님이여러분 계십니다.
회헌이나, 규정에 의한 결정적, 잠정적처분으로 하기엔 형제회입장에서 너무 세속적이고 가혹하다는 생각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던차에
평화의 사도에서 우연히 특별 배려회원에 대한 봉사활동 사진을 보고 우리 형제회도 배우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 - MAIL : lazarusbae@gmail.com
평화를 빕니다.
특별배려회원은 회헌 53조3항에 규정된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제회의 용어로
건강, 가정사, 거리 등의 이유로 월례회 참석 등 형제회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들은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어려움이 풀리면 다시 형제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배려회원들을 위해 매월 소식지를 나눠드린다든지, 정기적인 방문을 하여
그분들이 형제회와 서약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가타리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