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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국가 규정과 세칙들에서....

조회 수 5022 추천 수 0 2009.05.01 15:19:06
국가 규정

제7조 (법인 설립)

1. 준비형제회를 제외한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단위형제회(회헌 46조)와 정식으로 구성된 지구 및 국가형제회는 필요하다면 국법상으로도 인준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각 단계의 형제회는 그 고유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회헌 29,2), 사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의 형제회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회헌 54,1),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정신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3. (설립 요건과 범위)

① 형제회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 법인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정신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즉 프란치스칸 영성의 확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삶, 각종 비영리 사회복지 사업, 정의․평화․환경을 위한 일 등을 위하여 사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4. (설립 절차)

각 단계의 형제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법인 설립에 대한 해당 형제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상급 형제회에 자문 요청

② 법인격 취득을 위한 해당 형제회 평의회의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와 준비

③ 직상급 평의회에 보고

④ 법인 설립 동기, 목적, 정관, 운영지침 등에 대한 직상급 평의회의 검토와 설립 승인

⑤ 국법상의 법인 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

제8조 (법인의 운영)

1. (운영주체)

국법상으로 설립된 법인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 법인을 설립한 형제회의 평의회에 있다.

2. (정관과 운영지침)

설립된 법인의 운영은 국법상으로 인가된 정관과 직상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운영에 대한 보고와 감사)

해당 형제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직상급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에 따라 회계 감사와 재산관리를 포함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법인의 변동과 소멸)

1. 법인의 운영 주체가 다른 형제회나 그밖의 주체로 바뀔 경우 정관에 따르되 사전에 직상급 평의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을 것이다.

2. 법인 소멸시 그 법률관계는 정관에 따르되 해산과 재산 청산에 이르기까지 직상급 평의회의 자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법인이 아닌 특수 사도직 사업)

1. 각급 형제회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코자 하는 특수 사도직 사업은 본규정 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법상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형제회 재산을 포함하여 어느 등급의 형제회이든 특수목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형제회의 직상급 평의회에서 구성하는 전문 회계 감사단의 감사를 매 회계연도마다 받아야 한다.

제19조 (재정보고와 감사)

1. 각급 형제회는 매 회계년도 연말보고서에 증감을 포함한 재산목록 현황 및 재정보고서를 첨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와 지구,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형제회는 해당 평의회의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상급 형제회 회계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 형제회의 재정 및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회헌 54,3 참조).

제20조 (의무금)

1. 입회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가족의 정신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형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회헌 30,3 참조).

2. 단위, 지구,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각기 속한 상급형제회의 공동기금과 기본적인 지출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

3. 단위와 지구형제회가 직상급 형제회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금액 또는 비율은 직상급 형제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국가 세칙

제6장 회계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122조 (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 관리 및 제반경비의 관리 기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3조 (적용 범위)

이 세칙은 각급 형제회 회계와 관련한 모든 실무에 적용된다.

제124조 (지구규정)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절 회계업무 관리

제125조 (회계 원칙)

회계 업무는 다음의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동산이나 동산의 취득시에는 취득 당시 가격을 원가로 한다.

2. 회계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한다.

3. 회계처리 및 보고는 객관적인 검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 회계는 동일한 회계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회계 담당자와 환경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으나 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7조 (장부 서류의 보존 및 폐기)

장부 및 기타서류의 보존 및 폐기는 국가 평의회가 정한 문서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128조 (회계장부 및 전표)

1. 장부의 기장원칙은 모든 수익과 비용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서를 근거로 전표를 작성하고, 금전출납부에 기입한 후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입한다.

2. 주요 장부로는 전표와 총계정원장이 있으며, 이는 거래 전부를 기록한 장부이다.

3. 보조부로는 현금출납부와 기타 보조원장을 요하는 거래업무에 따라 종류별로 원장을 사용토록 한다.

4. 금전출납부의 현금잔액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금통장은 회계가, 도장은 회장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형제회의 사정에 따라 달리 운용할 수 있다.

5. 전표의 종류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가 있다.

제129조 (계정과목)

1. 계정과목은 업무의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급 평의회는 신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형제회의 회계 계정과목은 국가 평의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각급 평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0조 (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의 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회계 운영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1. 결산의 종류에는 월말결산과 연말결산, 그리고 피정, 교육, 행사 등의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2. 월말 회계보고서와 연말 회계보고서의 보존기간은 국가 평의회가 정한 보존연한을 따르며 수지결산서는 해당자료철에 합철한다.

제131조 (예산계획)

1. 회계는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연말에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의회에 보고하며, 각급 평의회는 다음연도 예산을 정한다.

2. 예산계획은 평의회의 결정에 따르되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제132조 (재정보고와 감사)

1. 각급 형제회는 매 회계년도 연말보고서에 증감을 포함한 재산목록 현황 및 재정보고서를 첨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와 지구,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형제회는 해당 평의회의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상급 형제회 회계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 형제회의 재정 및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회헌 54,3 참조).

제133조 (내부감사)

형제회의 수입, 지출과 제계산에 있어 오류, 부당처리, 부정의 유무를 가려내고 또한 그러한 잘못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담당은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평의회와 함께 그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내부 회계감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구규정에서 정하거나, 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4조 (물품관리)

1. 비품 - 비품은 비품대장에 품목별로 기록 유지하며, 품목당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한다.

2. 감가상각 - 비품의 감가상각은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한다. 감가상각의 비율은 지구규정에서 정하거나 자체 평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판매물품 - 형제회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서는 품목별 규격별로 분류한다.

제135조 (부동산 관리)

1. 형제회에서 특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되는 부동산은 취득 전 상급 평의회와 협의하여 국가평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국가규정 7-10 참조).

2. 사업승인 후 취득된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운영세칙’과 ‘재단법인 재속프란치스코회 정관’에 따른다.

3. 승인된 사업이 중지됐을 때 부동산의 처리는 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6조 (특수회계 관리의 대상 및 적용)

1. 형제회의 회계 업무 관리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형제회의 회계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 회계관리 실무지침을 예외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수입 및 제반경비 관리

제137조 (수입에 대한 관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원호비, 각종 후원회비등은 그 납부 내용을 기록한다. 이는 수납된 금액의 결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1. 회비 - 회헌 제30조 3항에 의한 회원의 의무로서 형제회의 주 수입원이다. 회비의 내역과 금액을 월회비 수납부에 기록하여 마감 후 각 회원의 회비 카드에 기입한다. 월회비 수납부는 12개월 단위로 철하여 보관한다.

2. 미사헌금 - 월례회 및 피정 등 형제회에서 봉헌되는 미사 때의 봉헌금을 말한다. 이 헌금은 형제회의 수입이다.

3. 원호비 - 회비 이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등 원호후원금을 말한다.

4. 후원회비 - 특정목적을 위한 각종 후원회 성금을 말하며, 각 후원회비별로 납부 기록서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5. 도서․성물 판매금 - 도서 및 각종 성물 판매에 대한 수입금을 말한다.

6. 찬조금 - 형제회 찬조 목적의 수입금을 말한다.

7. 잡수입 - 이자수입 등 위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수입금을 말한다.

제138조 (지출에 대한 관리)

형제회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회장이 결재 후 지출되어야 한다. 단, 평의회에서 결정된 지출은 그 결정의 범위 내에서 결재 전에 지출할 수 있다. 회칙의 정신에 따라 영적보조자는 결재를 하지 않는 다.

1. 의무금 - 회헌 제30조 3항에 의하여 상급형제회 운영을 위한 의무금을 지불한다. 의무금은 국가규정 제20조 3항에 따라 단위와 지구형제회가 직상급 형제회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금액 또는 비율은 직상급 형제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2. 강사료 - 형제회의 영속적 양성 강의, 피정, 교육, 행사 등에 초청된 강사(사제, 수도자, 회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료는 형제회의 평의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3. 여비 및 교통비 - 형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운임, 숙박료 및 식비 등의 지급을 대상으로 한다. 여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실비 지급하되, 추후 정산할 수 있으며, 숙박료 및 식비 등은 해당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4. 회의비 - 형제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 준비모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회칙의 정신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이는 각 해당 형제회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5. 경조비 - 지급대상 및 기준은 해당 형제회의 평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6. 영적지도비 - 형제회는 영적보조자에게 영적 지도를 위한 활동비, 각종 자료준비 및 교통비 보조를 위하여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소정의 금액 범위는 형제회 평의회에서 결정한다.

7. 경비분담금 - 형제회는 상급형제회의 특정 경비의 분담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국가규정 20,2 참조).

8. 기타 지출 내용에 따라 해당 계정과목별로 분류 정리한다. 지구규정은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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