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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자료


국가형제회 파견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 지침


제1조(정의) 국가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파견되는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제2조(파견목적) 교회 사명과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다.


제3조(파견방법) 파견되는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국가평의회 산하 선교회 활동을 통해 선교사의 의식이 고취되었거나 선교경험이 있는 종신서약 회원, 또는 국가평의회가 판단하여 파견 가능한 종신회원들을 파견한다.

2. 2회 이상의 단기선교사 체험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3. 국가평의회는 파견될 선교사에 대해 국가봉사자와 선교담당의 의견을 들어 파견유무를 결정한다.

4. 파견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회원은 가톨릭교회 기관 또는 프란치스칸 가족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선교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 선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선교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국가평의회의 면담을 거쳐 재속프란치스칸 정체성의 확고한 의식을 확인해야 한다.

5. 파견지와 파견 시기가 확정되면,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 파견예식을 통해 정식으로 파견한다.


제4조(파견지) 선교사 파견지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선교파견지는 선교사 본인이 알선 및 선택할 수 있고, 국가평의회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2. 국가평의회가 선교지를 알선 및 선택하여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

3. 파견지는 우선적으로 프란치스칸가족이 파견된 곳으로 하며, 여의치 않을 때는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또는 개별적 장소 등으로 열려 있다.

4. 국가평의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특수 목적을 위해 선교지를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선교사 활동비) 국가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파견 선교사의 활동비를 책임진다.

1. 파견지의 경제상황에 따른 최소한의 선교사 생활비를 지급한다.

2. 중장기 파견을 위한 선교교육비를 지급한다.

3. 연 1회의 선교사 귀국 왕복여비를 지급한다.

4. 연 1회의 선교사 피정비를 지급한다.

5. 선교사의 휴식을 위한 연1회 귀국 시에도 생활비는 지급한다.

6. 단기선교사 체험은 정식적인 활동비 지급은 없으나, 국가평의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7. 선교사 파견 후 발생한 영육간의 건강회복과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을 해야 한다.

8. 국가평의회의 선교사 제반 활동비는 ofs 선교후원회 기금에서 지출한다.


제6조(선교사 활동보고)

1. 파견된 선교사는 연1회 이상 국가평의회에 자신의 선교활동에 대해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2. 서면보고에는 선교사의 활동보고와 제반회계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파견 정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선교사는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의 자격과 파견을 정지한다.

1. 파견 선교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교사 생활 중지의 경우.

2. 선교지에서의 부도덕한 행위와 가톨릭신앙 위배행위,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악표양이 드러날 경우.

3. 재속프란치스칸 정체성이 해이해진 경우.

4. 국가평의회의 사정에 의한 선교지 파견 중지의 경우.

5. 2년 이상 선교사 활동보고가 없는 경우.


제8조(특수계정 활동비)

1. 선교사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따라 특수한 목적의 선교후원회비를 국가평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평의회는 이 요청의 정당유무를 파악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3. 국가평의회가 선교사의 요청에 상응한 비용지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선교사 본인도 비용마련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특수계정 활동비는 ofs 선교후원회비에서 지출한다.


제9조(선교사 후원회)

1. 선교사의 개인 후원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평의회에 보고된 개인후원회 활동은 국가재단통장으로 운영한다.

2. 국가재단통장으로 입금된 개인후원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전액 목적기금대로 선교사에게 송금한다.


제10조(선교사 관리)

1.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의 관리 책임은 국가평의회이며, 평의회 선교담당 하에서 활동한다.

2. 선교담당은 파견선교사와의 교류와 친교 증대에 힘써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국가평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선교담당은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영적보조자와의 상담이나 의사 진찰 유무 필요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11조(선교사 양성)

1. 선교사 양성은 선교담당의 책임 하에 있다.

2. 재속프란치스칸 선교회 또는 프란치스칸 가족, 교회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정체성과 서약의 의미, 형제회 생활 등에 대해 확고해야 하며, 선교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해야 한다.

4. 파견선교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며, 선교세미나 등 선교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운영지침은 국가평의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개정) 이 운영지침의 개정은 국가평의회에서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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