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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자료

 

한국 재속프란치스칸 선교회 회칙


제1조(명칭과 설립) 본회는 ‘한국 재속프란치스칸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재속프란치스코 한국 국가평의회 내에 설립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따라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를 지향하며 국가평의회가 재속프란치스칸 선교사를 양성하고 국내외 선교지에 파견하여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가. 국내외 선교사를 발굴하고 선교사들의 양성 및 선교사 연대에 참여한다.

나. 국가평의회가 제안하는 선교의 방향에 협력하여 실행한다.

다. 그 밖에 설립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선교에 관심 있는 종신서약 회원들로 구성하며, 종신서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에 참석한다.


제6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하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회계1명, 국가 선교담당은 당연직 임원이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 사업을 추진한다.

라.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선출)

가.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 최다 득표자로 한다.

나. 회장은 총무와 회계를 임명하며 지역모임이 있을 경우 지역모임 담당자도 임명한다.

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성원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회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회장, 부회장의 선출 3.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 5. 지역모임의 구성


제10조(임원회의)

가. 정기적인 임원회의는 연 4회로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고 임원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원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안) 작성 3. 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실행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5. 회원의 가입 및 탈회, 제명의 처리


제11조(예산) 본회의 재정은 예산편성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에 따라 지출하며 예산 외 항목은 임원회의를 거쳐 지출한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감사) 본회의 재정은 매년 본회의 정기총회 이전에 국가평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6조(정관개정) 본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개정될 수 있다.


제17조(폐지 및 정지) 본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고 정지하는 것은 국가평의회의 권한이다.


제18조(보칙) 본 회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 및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과 회헌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국가평의회의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 과반수의 득표와 국가평의회의 승인으로 개정된다.


● 2013년 4월 27일 국가평의회에서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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