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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구

신앙인의 시대적 과제 탈핵(3)

강원대학교 교수/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토마스모어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원전유치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동의만 받아 지자체 장이 신청하도록 신청요건을 약화시켜 놓았다. 2005년 방폐장 신청 시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였던 데 반하여 5년 후인 2010년 방폐장보다 훨씬 위험한 핵발전소를 자기 지역에 들여 놓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투표 없이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확인할 것인가.

 

201012월 주민투표 없이 삼척시가 시의회의 동의만 얻어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자, 삼척의 반핵단체들은 주민의 동의 절차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자 당시 삼척시장은 주민수용성을 찬성서명부로 보여주겠다며 20112삼척시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를 통하여 삼척시 총 유권자 58,339명 중 56,551명이 찬성 서명하였다는 96.9%의 찬성서명부를 만들었다.

전체 유권자 중에 단지 1,788명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참여하여 찬성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반핵단체 회원과 주변만 살펴보아도 서명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 하겠는가. 허위임을 밝히기 위하여 반핵단체가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하였다. 찬성서명부는 사라지고 96.9%의 찬성률만 남아서 행세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 96.9%의 찬성률을 원전유치 수용성의 가장 큰 근거로 삼아 2012914일 삼척을 핵발전소 예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공교롭게도 2011년 산업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던 찬성서명부 중에서 국회에 보관되고 있던 찬성서명부를 주민투표 전날인 108일 김제남의원이 국회에서 찾아내어 국감자료로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찬성서명부는 허위로 가득하였다. 한 페이지 15명의 서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되었는가 하면, 첫 줄만 주소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같음을 표시하는 점점으로 채우기도 하였다. 국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를 어떻게 이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 지역의 안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발전소 입지국가사무가 허위문서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이며, 허위문서에 근거한 예정부지 고시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였으면 모두 피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6.4 지방선거 이후 삼척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삼척은 포기하지 않고 민간자율 투표관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핵발전소에 대한 압도적 85%반대로 수용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다.

정부는 여전히 96.9%의 허위찬성서명부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민투표로 명백히 드러난 민심을 따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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