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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구

재속프란치스코 인천지구형제회 규정

 

 

1)총칙

2)형제회 운영

3)양성관리

4)회원관리

5)총회및 평의회운영

6)행정관리

7)회계관리

8)형제회 방문

부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속프란치스코 인천지구형제회와 산하 단위형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규정의 준용과 본 규정의 구성)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과 회헌 그리고 국가규정과 세칙을 준용한다.

2. 이 규정은 인천지구형제회에서 적용할 형제회 운영, 양성관리, 회원관리 총회 및 평의회 운영, 행 정관리, 회계관리, 형제적 방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속프란치스코 인천지구형제회와 지구 산하 단위형제회, 준비형제회, 예비모임에 적용 된다.

 

4(지구형제회 운영과 본부)

1. 지구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국가규정, 국가세칙과 지구규정 등에 의해 운영된다

2. 지구형제회는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구성된 지구평의회와 회장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운영된다.

3. 인천지구형제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546-3 석남성당 내에 둔다.

 

 

 

 

2장 형제회 운영

5(예비모임)

1. 예비모임은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설립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종신서약자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평신도들, 1회나 율수3회의 수도자들, 그리고 프란치스칸 남녀 수도자들은 예비모 임을 주관하여 시작할 수 있다.

2. 이 모임은 모 형제회 평의회나 지구 평의회에 서면으로 승인요청을 하고, 평의회의 승인으로 예비모 임의 지위가 부여되며, 승인한 평의회는 모형제회로써 지도 및 양성(입회및 서약)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모형제회는 예비모임에서의 자체 양성교육을 허락할 수 있다.

4. 예비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은 회비를 납부하여 자체 예비모임의 운영을 돕지만 상급평의회를 위한 의무금은 면제된다.

5. 예비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은 소속 단위형제회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모임 참석으로 월례회 및 구역모임등의 참석을 대신한다.

6. 예비모임의 참가자가 서약할 시에는 속지법 단위형제회의 회원번호를 부여 받으며 그에 따르는 행 정적 관리를 그 단위형제회로 부터 받는다.

 

6(준비형제회)

1. 단위 형제회가 설립되기 전 회헌 46조에 따라 반드시 준비 형제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지구 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비형제회는 속지(屬地)형제회나 속인(屬人)형제회로 구성할 수 있다.

3.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는 준비형제회 평의원을 선임한다. 직책은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으 되 적어도 회헌 491항의 다섯 가지 직무는 있어야 한다,

4. 새로운 형제자매들의 입회와 서약은 준비형제회의 회장이 받아들일 수 없고, 모형제회나 직상급평 의회의 회장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구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준비형제회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5. 형제회 분할로 단위 형제회가 출범할 시 모형제회와의 재산 분할은 분할 회원 수에 비례를 원칙으 로 하지만 형제적 사랑우리의 전통을 존중할 것이다.

 

7(회장회의)

1. 단위형제회 회장들과 지구평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2. 이 회의는 지구형제회의 발전과 각급 형제회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나눔을 위한 모임이며, 나눔 주제들에 대한 정보교환과 자유토론은 하되 토의 결정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

3. 이 회의는 연 2, 3회 지구평의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4. 형제회의 회장은 이 모임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을 필요시에 소속평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되므로, 필히 참석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부회장을 비롯한 평의원 중에서 대리로 참석시켜야 한다.

 

3장 양성 관리

 

8(성소계발 )

1. 단위평의회는 지속적인 성소계발을 위해 성소계발 담당자와 형제적 활력자(청년담당 평의원)를 선 임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성소계발에 힘써야 한다.

2. 지구형제회는 유프라 규정 연령(32세 까지)을 초과한 이들을 프란치스칸 성소와 형제회로 이끌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 45세 이하 청장년 형제자매들을 위한 속인 형제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지원자의 자격)

1. 16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

2.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양성을 받기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3. 형제회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지닌 사람.

4.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이 합당한 사유와 성소원의가 지대할 경우 지구 평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평의회가 결정하고 지원을 허락할 수 있다.

5. 연령 초과자에 한하여 서약의 의무는 면하고 형제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형제회

생활의 동참을 허락하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지향한다.

 

10(입회조건)

1. 17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기 교육을 마친 다음 해당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2. 입회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교회와 친교 가운데 살 것.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프란치스칸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

형제회 생활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

3. 지원기 1년 동안 3회 이상 결석을 한 사람은 입회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초기양성기의 회원이 월례회와 양성수업에 결석한 경우, 같은 달 인천지구형제회 내의 다른 형제회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피교육자는 보충교육을 받은 양성교사로부터 교육 필 확인서 를 받아 본인의 양성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단 보충교육은 연 2회를 넘지 못한다.

 

11(유기서약및 종신서약 청원)

1. 서약의 청원 조건은 국가세칙 51조및 56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유기 및 종신서약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각 양성기에 1년 동안 3회 이상 결석한 자.

- 1년동안의 구역모임 출석율이 80% 미만인 경우

- 형제회 행사와 집회,. 서약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와 입회기 기간 중에 양성수업을 받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거나 분위기를 나쁘게하는 경우에 는 양성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양성담당평의원의 확인과 평의회의 결정으로 중도 탈락시킬 수 있다.

 

12(서약식)

1. 서약은 교회의 장엄한 행위이므로 단위 형제회는 12일 이상의 피정을 통해 충실하게 서약 후보 자를 준비시키며, 합당한 전례를 준비한다.

2. 서약은 단위형제회의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

3. 서약예식은 미사 중에 거행하며, '발자취를 따라서' 지침서 예식서대로 거행할 것이다

4. 서약에 대한 기록은 형제회 공문서 함에 보관하고 ,그 명부는 상급평의회에 보낸다.

5. 원칙적으로 모든 피정과 입회식 서약예절은 단위형제회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실시한다. 단 종 신서약식과 은()경축자 축하식만은 대다수 전체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형제회가 주관하여 합 동으로 미사중에 거행한다. 이때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 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프란치스칸 가난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단위 형제회에서는 마련할 것이다.

 

13(영속적 양성내용)

1. 영속적 양성기는 회헌 44조에 따라 개인과 형제회 공동체가 회개의 길로 나아가며 재속프란치스칸 성소를 실현하고, 또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2. 형제회는 복음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정신 안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4. 형제회는 회원들의 프란치스칸 성소를 실현하기 위해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다른 프란치스 칸 문헌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구평의회는 이를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5. 가정과 결혼의 영성, 가정 문제의 그리스도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회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6. 단위형제회는 서약 후 3년 이내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서약생활에 활기를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7. 단위형제회는 영속적 양성을 담당하는 양성교사 또는 영속적양성 담당자를 임명하여 종신서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계발과 진행을 맡기되, 프로그램과 그 내용은 평의회에서 결정한다.

 

14(양성평가회의)

1. 목적

양성중인 회원의 승급및 서약을 위한 준비로 형제회 평의회는 양성평가회의를 필히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의회 회의록으로 기록을 남긴다.

2. 절차

1) 당사자의 서면으로 된 청원서 제출(입회. 유기서약, 종신서약)

2) 피양성자의 양성교사 의견과 소속 구역장 의견을 양성담당 평의원이 수렴 정리하여 평의회에 일괄 보고

3) 회장과 양성담당평의원 그 외 평의원등 3인 이상과의 합동면담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하고

성소식별을 한다.

4) 영적보조자의 면담은 11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3. 방법

평의회 양성평가회의에서 영적보조자와 양성담당 평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반드시 비밀 투표를 통 하여 승급 및 서약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때에 필요하다면 비밀투표 이전에 양성담당 평의원의 요청 에 의해 해당 양성교사 또는 구역장을 배석시켜 그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다.

4. 공지

1)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월례회에서 공지한다.

2) 입회 및 서약에 대한 기록은 형제회 공문서 함에 보존하고 그 명부를 상급평의회에 보낸다.

 

4장 회원관리

 

15(회원의 전출입)

1. 회원의 자택이 소속 형제회를 벗어나 이사를 한 경우, 회원은 구역장과 서기담당 평의원을 통하여 2개월 이내 자신의 전출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평의회는 처리를 늦추거나 고의 또는 묵시적으로 누락해서는 안된다.

2. 단위형제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구형제회의 서식에 의해 전체 회원 명부를 2월초 에 지구형제회에 제출하고, 지구평의회는 각단위형제회의 전출입 관리가 적법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16(출결 관리)

1.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월례회와 구역모임을 포함한 월 2회 이상의 출결 사항을 관리한다.

2. 각 단위 형제회는 회원의 월례회의 출석부를 반드시 비치하여 출결과 지각 조퇴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출석부는 매년 1월에 담당평의원에 의해 평의회에 제출되어 불성실 회원 관리에 기초를 제공 한다.

 

17(형제회 부서 및 단체)

1. 각급형제회는 회헌 34조에 따라 형제회의 특별한 요청 또는 관심사에 의해 활동별로 관련된 부서나 단체를 둘 수 있다.

2. 지구평의회는 평의회 결정으로 산하에 기획위원회, 양성위원회등 전문 소위원회 등을 조직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소식지 편집, 행사기획, 홍보활동, 지구발전 정책 개발등 업무 수행

-양성위원회는 양성교사 육성, 양성교사 파견, 영속적 양성 프로그램 개발등 업무 수행

 

18(형제회 집회)

1. 형제회는 잦은 만남으로 친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형제회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소그룹 모임을 장려할 것이다.

3. 평의회는 회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 주의 깊고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4. 각급형제회 필요에 따라 구성된 모든 모임과 단체는 해당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침으로 운영된다.

 

19(회원 피정)

1. 형제회는 회원들이 끊임 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신서약자들은 매년 12일 이상의 의무적인 피정을 실시할 것이다.

2. 형제회는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공동체로나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지도, 참회 예절 등을 실시하여 프란치스칸 성소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특별배려회원)

1. 회헌 53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건강이나 노환, 가정, 직장이나 그 외 부득이하고 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해당평의회가 특별배려회원으로 관리하며, 평의회는 방문, 서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위로와 격려로 그의 형제적 삶을 도와야 한다.

2. 해당평의회는 이런 회원들을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를 둘 것이며, 특별배려회원의 상황을 고려하 면서 합당한 기간을 정할 것이다.

3. 특별배려회원들도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평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별배려회원 에게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으나, 이를 기록부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4. 특별배려회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총회의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총회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평의회는 그들이 회원 생활을 수행하고 있는지(최근 1년에 6회 이상 회비 납 부. 기도 생활 등)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포함한다.

 

21(자선활동과 사도직 활동)

1. 형제회는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합동으로 구체적인 자선활동과 사도직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2. 형제회는 각 본당이나 교구에서 행하는 자선활동과 사도직 활동에 개인적으로 또는 형제회 공동체 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가족과 연대하는 사도직 활동으로 프란치스칸 정신과 형제애를 드러내도록 한다.

 

 

22(구역모임)

1. 단위형제회는 적당한 규모의 구역모임을 조직할 것이며, 이 구역모임이 양성과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

2. 적당한 규모는 그 구성인원이 15인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성 회원수가 많거나 너무 적을 시에는 해당구역 회원들의 의사를 참조하여 평의회 결정으로 구역을 재편한다.

3. 구역의 재편은 연말에 평의회의 검토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단위형제회의 연초 연례보고시에

공지 된다.

4.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임기 개시(선출 후) 3개월 이내에 구역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정밀하게 수렴한 후 구역장을 새로이 임명하거나 유임시켜 각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5. 구역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장 총회및 평의회 운영

 

23(총회 구분)

1. 총회는 정기(임시)총회와 선거총회로 구분되며 선거총회는 정기(임시)총회와 동일한 날에 개최한다.

2. 단위형제회 총회는 유기서약자 이상의 회원과 단위영적보조자, 서약한 프란치스칸 청년회(유프라) 단위형제회 대표로 구성된다.

 

24(상정 안건)

1. 총회의 안건제출은 개최 1개월 전에 총회준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각급형제회의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계획, 결산과 예산()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총회에서의 의장은 상정안건토의에 안건 제출자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대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4. 총회 안건은 각급평의회, 각 위원회, 각 부서, 종신서약회원, 각급 영적보조자들이 상정할 수 있다.

5. 상정한 안건이 총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결정적이며 긴급한 사항이 아닌 한 현장에서의 안건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5(대의원단 구성)

1. 지구형제회의 총회

영적보조자를 제외한 퇴임하는 지구평의원, 서약한 청년 지구형제회 대표, 유프라 영적보조자.

단위형제회 회장와 부회장를 포함한 전체 평의원

단위형제회 회장, 부회장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형제회 평의회가

지명한 종신서약회원.

예비모임은 대표 1명의 대의원을 낼 수 있으며, 준비형제회는 회장 과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대 의원을 낼 수 있다.

 

2. 단위형제회의 총회

단위형제회 소속 모든 유기서약자와 종신서약자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이며, 유기서약자는

선거권이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원칙적으로 특별배려회원은 총회의 참석을 관면 받으나, 총회의 개회 전에 참석의사를 밝힌 회원 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선거총회의 경우에는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총회의 개최 전에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은 특별배려회원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된다.

평의회로부터 잠정적 처분을 받은 자는 총회등 모든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26(후보자 추천 방식)

1. 지구 및 단위형제회

1) 지구(단위)선거 준비위원회는 단위형제회와 ,산하 위원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추천을 사전에 요청하고 나서, 평의원의 입후보자 명단을 선거 예정일 1개월 전에 지구(단위)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보증해야 한다. 직무 선출의 후보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정신이 투철한 자

활기있게 복음적 생활을 하는 자.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넓은 안목과 관용을 아는 자.

대화에 적극적이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자.

형제회의 회합에 충실히 출석하고 회비 납부 등의 의무에 충실한 자.

회장직은 3년 이상 평의원으로 봉사 경험이 있는 자.

지구형제회의 평의원은 종신서약 3년이상이며 평의원직의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지구(단위)선거준비 위원회는 지구(단위)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출해야 할 직무와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선거총회에 제출한다. 추가 후보자는 선거 당일 회의 장소에서 구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선출장소에서 직접 받는 후보추천은 추천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추천후보자의 형제회 생 활,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내역, 사회 활동 등 추천후보자에 대한 경력등추천 사유를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하며, 5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7(겸직 불가능한 직책)

1. 두 다른 급 형제회의 회장직, 그리고 소속형제회 안에서의 회장, 부회장, 서기 및 회계는 겸직할 수 없다.

2. 국가형제회 평의원에 선출된 사람은 지구형제회 또는 단위형제회 평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지구형제회의 평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단위형제회의 평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구평의회의 회장이 아닌 평의원이 단위형제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겸직 허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5. 소속형제회 안에서 부부가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가까운 혈연관계의 경우, 평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형제회를 고려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8(피선거권의 자격제한)

속지법에 따르는 형제회에서의 피선거권자(직무 후보자)는 형제회의 관할 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거 주하는 회원이어야 하며, 이와 다를 경우에는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9(평의회 운영)

1. 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신임 평의회는 총회 후 15일 이내에 구 평의원들로부터 업무내용과 서류/비 품등에 관한 인계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서에 쌍방 서명한다.

2.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형제회 발전과 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기위한 12일간의 워크샵을 갖는다.

 

30(영적보조)

1. 직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공동책임감과 일치의 표시로 예비모임에 대한 관심을 가 질 것이다.

2. 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준비형제회의 영적보조를 해야 한다.

단 형제회 분할시 영적보조에 관하여는 영적보조협의회에서 상의하여 영적보조를 담당할 수 있다.

 

6장 행정관리

 

31(회의록 및 공문 발송)

1. 지구형제회 평의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단위형제회의 회장과 서기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단위형제회의 평의회 회의록도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구형제회 서기담당 평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회의록은 수정되지 않은 회의록이다

2. 평의회 회의록에 기록되는 안건은 제안의 취지 설명결정 과정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공문을 접수한 형제회는 그 내용을 대상자(전체회원, 평의원, 관련 당사자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4. 모든 형제회의 서류 및 자료는 국가세칙과 지침에 따라 관리 된다.

 

7장 회계관리

 

32(회계장부 및 전표)

1. 평의회 임기가 바뀌면 회계 장부에 대한 인수인계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수인계는 새 평의 회의 회장과 회계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형제회 회장과 부회장은 매달 평의회에서 회계부분의 보고서를 통해 집행을 확인하고, 현금출납부, 증빙서철, 예금통장잔액의 일치를 확인한 후 회장과 부회장은 회계 담당 평의원과 함께 장부에 서 명한다.

 

8장 형제적 방문 및 사목적 방문

 

33(방문 요청)

1. 각급형제회 방문은 임기 1년을 지낸 후,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도록 평의회 임 기 시작후 12개월부터 15개월 이내에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목적 방문을 동시에 요청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어도 방문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하여 지구평의회와 실시 일자를 조정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 당 평의회간에는 편의상 구두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협의할 수 있으나 일자 확정시에는 반드시 공문 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34(방문 후 조치사항)

1. 지구형제회

방문자는 결과를 지구평의회와 방문한 형제회의 평의회에 시정 사항을 포함한 방문보고서를 제출 한다.

방문결과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방문한 형제회에 보낼 것이며, 방문결과 보고서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받을 것이다. 시정 사항이 정한 시일 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차 요청한다.

방문자는 필요에 따라 재방문을 할 수 있다.

2. 방문받은 형제회

상급형제회의 방문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면 소속평의회에 보고하고,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상급형제회에 서면 보고한다.

부칙

1(규정 제정)

- 200647일 제정

2(개정)

이 규정은 지구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2/3이상찬성으로 개정된다.

- 200710141차 개정

- 2010312차 개정 (국가 평의회 인준 유보)

- 2014293차 개정

3(경과조치)

이 규정은 지구 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개정 이후 국가평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차기 총회에서 개정한다.


지구서기님이 넘 바쁘신가 봅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회원 분들께서 생활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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